법인 자금을 15억원 넘게 사적으로 쓰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은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근로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4억7,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안모(56)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안씨의 구속으로 올해 임금체불로만 모두 9명이 구속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안씨는 경남 거제에 있는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 안씨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 등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허위 등록한 장애인 근로자와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기도 했다.
또한 안씨는 배우자와 함께 법인 카드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5억5,000만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 통영지청의 조사 과정에선 임금 체불의 원인을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임금 체불 청산 의지나 법인 자금 유용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고 고용부 측은 밝혔다.
박종일 고용부 통영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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