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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 세습 불법” 최종 판결… 교단 갈등은 심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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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 세습 불법” 최종 판결… 교단 갈등은 심해질 듯

입력
2019.08.06 00:18
수정
2019.08.06 00:4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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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재판국 원심 판결 취소… 명성교회 교단 탈퇴 가능성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 수가 1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인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의 부자(김삼환ㆍ하나 목사) 세습이 부당하다는 교단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세습에 대한 교단내 최소한의 제어장치가 작동한 결과로 긍정 평가할 만하지만 명성교회가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커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을 김삼환 원로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물려준 것이 합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제28조 6항ㆍ세습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는 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의 서울동남노회 지휘 하에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소속 교회의 목사 청빙은 노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명성교회가 세습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신도들의 이탈로 둘로 쪼개졌고, 예장통합 총회는 지난달 임시노회를 열어 신임 위원들로 서울동남노회를 새로 꾸렸다. 하지만 세습 반대파인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측과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명성교회 측은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명성교회 측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열린 재판 결과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명성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 있고, 노회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예장통합 총회에서 총회 대의원들은 찬반 토론 끝에 다수결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무효화하고,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해 재심을 진행해왔다.

명성교회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명성교회의 총회 탈퇴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명성교회는 1980년 김 원로목사가 세워 등록신자만 10만명이 넘는 예장통합 내 대형교회여서 탈퇴는 교단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명성교회도 교단 탈퇴 시 신도 이탈 등 교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인성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판결에 불복하면 교회가 교단 내 남아있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성교회 탈퇴 여부는 총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교단에서 탈퇴하더라도 불법 세습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독교내에서는 이번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태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광열 총신대 신학과 교수는 “허술한 법 제도가 세습 논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며 “불복 시 강제할 수 있는 조항 등 체계적으로 교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은 2017년 3월 명성교회가 설립자 김삼환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담임목사를 청빙하면서 제기됐다. 예장통합 세습금지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하고 2018년 김하나 목사가 청빙돼 ‘은퇴하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지였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예장통합 총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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