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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병풍' 김대업,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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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병풍' 김대업,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입력
2019.08.05 19:25
수정
2019.08.0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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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된 김대업씨. 경찰청 제공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된 김대업씨. 경찰청 제공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57)씨가 해외 도피 3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5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김씨는 6월30일 필리핀 말라떼의 한 호텔에서 현지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경찰관(코리안데스크)에 의해 체포됐다.

김씨는 2011∼13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검찰이 2016년 6월30일 건강상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자 같은 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김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사기 혐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로 폭로한 인물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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