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직과 직무 범위 규정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해경청장을 내부 승진을 통해 뽑도록 한 해양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찰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등 직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찰과 달리 해경은 정부조직법에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로 직무 범위를 단순하게 명시했을 뿐 조직법이 따로 없었다.
해경의 기본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한 해경법은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해양사고의 대응 △해양 영토 수호 △해양 치안 질서 유지 등을 해경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어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ㆍ연안 안전 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ㆍ경비ㆍ대테러 작전 수행 △해양 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 활동 △직무 관련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을 해경의 직무로 명시했다.
또 매년 9월 10일을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는 ‘해경의 날’로 정하고, 해경의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경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해경법은 치안감 이상의 해경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했던 국가경찰공무원 중에서 치안감 이상 계급을 지낸 경우에만 해경청장(치안총감)에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해경청장은 경찰 치안정감이 승진해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현배 현 해경청장도 경찰 간부후보 35기로, 경찰에서만 30년 가량 근무하다가 치안총감으로 승진한 뒤 해경청장이 됐다.
오 의원은 “해경법이 통과돼 해경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1만3,000여명의 해경은 법률에 따라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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