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국토 지킨 조상 업적 기리는 영화에서 환경 훼손은 모순”
영화 ‘봉오동 전투’ 제작사가 촬영 중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환경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 벌금 및 과태료를 강화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불법 환경 훼손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약한 벌금과 과태료에 있다며 청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촬영지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동강 일대로, 2002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환경단체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에 따르면 제작사 더블유픽처스는 150여명의 촬영 스태프, 말 20여필, 굴삭기 2대, 차량, 촬영 장비 등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점유ㆍ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보전 지역의 야생 식물들은 그 훼손 정도가 심각해 자생 복구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며 “영화도 중요하고 문화, 예술도 중요하다. 그러나 조상이, 독립운동가들이 지킨 우리 국토를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영화에서 훼손하는 것은 모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을 훼손하는 예술 행위에서 얻는 이득이 그 벌금과 과태료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득을 취하기 위한 환경 훼손은 그 이득에 비례한 비율만큼 지불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예술이란 이름으로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은 이날 오후 현재 5,000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6월 ‘봉오동 전투’ 제작사 더블유픽처스는 영화 촬영 중 발생한 환경 훼손에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제작사는 “촬영 중 발생한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해 말 환경청 담당자 확인 아래 식생 훼손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도 맨눈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동강변 할미꽃 주 서식지의 복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영화 촬영 현장에서 필요한 ‘환경 훼손 방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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