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사업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가진 대형 건설사들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의 상고심에서 대림산업ㆍGS건설ㆍ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GS건설 임직원 송모(56)씨에겐 원심 선고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상고하지 않은 한양은 벌금 1억4,000만원, SK건설은 벌금 9,000만원, 경남기업ㆍ삼부토건ㆍ동아건설은 각각 벌금 2,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들 건설사에는 형사처벌인 벌금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이 건설사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조5,495억 규모의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위는 당초 13개 업체를 적발해 3,516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1ㆍ2심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담합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벌금 2,000만~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대형건설사인 이들은 대규모의 전문 공사에 있어 다른 건설사에 비해 근본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음에도 서로 간 정당한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의도로 담합해 공사입찰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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