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입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시공사 관계자 2명과 감리자 1명, 협력업체 직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이들이 터널 안 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노동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지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소방당국과 함께 실시한 1차 현장감식에서 현장 구조물과 워킹타워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합동 현장감식은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에 따른 안전 우려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며 “작업자들의 사망 장소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31일 서울 목동의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 지하 40m 수로에서 현장 작업자 3명이 쏟아져 들어온 빗물에 휩쓸리며 발생했다. 폭우가 예보됐지만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일상 점검을 위해 지하로 내려갔고, 시공업체 직원 1명은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러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 시설은 지상에서 빗물을 모으는 저류조 수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수문이 열려 지하 터널로 빗물을 흘려 보내는 구조인데, 사고 당시 작업자가 지하 수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문이 열려 6만톤 가량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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