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특수상해)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40분쯤 군산시 지곡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63)씨의 배와 다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도주로를 파악하고 목격자를 상대로 탐문 조사를 해왔다. A씨는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범행 17시간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택시와 사고가 나 합의과정에 말다툼이 있어 홧김에 찔렀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자수했지만 택시기사가 크게 다친데다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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