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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부품도 일본업체끼리 나눠먹기… 공정위, 미쓰비시전기ㆍ히타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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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부품도 일본업체끼리 나눠먹기… 공정위, 미쓰비시전기ㆍ히타치 고발

입력
2019.08.04 15:49
수정
2019.08.04 1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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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전기 로고
미쓰비시전기 로고

미쓰비시전기 등 일본계 자동차 부품 업체 4곳이 국내에서 10년 이상 담합을 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같은 부품으로 담합을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은 상태다.

공정위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미쓰비시일렉트릭(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 덴소코퍼레이션, 다이아몬드전기 등 4개사에 총 9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미쓰비시전기에 가장 많은 80억9,300만원이 부과됐으며 다른 3개 업체는 2억6,800만~4억2,900만원씩 부과됐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얼터네이터는 엔진으로 전력을 생산해 자동차 내 각종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발전기 역할을 하는 장치다. 점화코일은 자동차 배터리에서 만들어지는 전력을 불똥을 발생시킬 수준의 고전압으로 높이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는 미국, EU 등 세계 완성차업계를 대상으로 얼터네이터 거래처를 배분했는데 2004~2014년에는 국내 완성차업체도 담합 대상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히타치는 르노삼성차의 QM5 엔진용 얼터네이터 납품 과정에서 미쓰비시전기보다 견적 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밀어주기를 했고, 미쓰비시전기는 현대차 그랜저 HG, 기아차 K7 VG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덴소로 미리 결정한 채 가격을 제출했다.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 덴소는 한국GM 말리부에 들어가는 점화코일 시장에서도 담합했다. 다이아몬드전기는 덴소의 상권을 존중한다며 입찰을 포기했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해 덴소를 밀어줬다.

이미 해외 경쟁당국들은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의 카르텔을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에 각각 190만달러(약 22억원), 195만달러(약 23억원)의 벌금을 매겼으며, EU도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도 2014년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발표를 미뤘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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