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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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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재개

입력
2019.08.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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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를 곧 재개한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으로 8,164억원이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1조3,928억원)보다 5,764억원 감액된 것이다.

이번 추경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2,162억원이 포함돼 고용부가 이달 중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씩 3년 동안 지급한다. 올해 들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 지난 5월 예산에 반영된 목표치에 도달해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정규직 허위 채용이나 친인척 채용 등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고용부가 지난 3월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 3,714억원이 추가 편성돼 실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나선다. 또 실업자 훈련지원을 위한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예산도 1,140억원 편성돼 실업자의 자기주도적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당초 22만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업종과 기업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인데,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지원은 77억원이 추가 편성돼 현장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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