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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여성범죄 사건 '당일' 처리하는 시스템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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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여성범죄 사건 '당일' 처리하는 시스템 가동한다

입력
2019.08.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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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 사건은 신고부터 사건종결까지 전부 모니터링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5월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5월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미수 등 여성 범죄가 잇따르자 여성범죄는 사건 당일 처리하는 대응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여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신속·민감 대응시스템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8월 한 달간 강남, 관악, 서대문서 3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후 서울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대책의 골자는 '당일 대응체제 구축'이다. 여성범죄 사건은 사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신고 당일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112상황실에 여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상황실이 신고접수부터 현장출동, 사건종결까지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 한다. 담당 경찰의 사건 단계별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경찰관이 여성범죄 사건을 더 적극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 5월 서울 관악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을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근무 교대 전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현재 처리 중인 사건과 조치사항 등을 다음 근무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앞서 여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게 근무교대 과정에서 형식적인 인수인계로 발생했다는 내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신고한 여성이 사건 처리 과정을 알지 못해 불안을 더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에겐 경찰 조치와 사건 경과를 바로 알려주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여성범죄사건의 치안 서비스 불량률을 줄이고 여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감수성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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