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수감자에 대한 공개처형과 구타,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 탈북민 330명 이상을 인터뷰해 총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보고서에 실린 대다수 인권침해 사례는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붙잡혀 구금된 여성의 사례라고 전했다. 교도관들이 수감자의 옷을 벗긴 상태에서 돈 또는 숨겨둔 물건을 찾기 위해 반복적으로 몸수색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탈출 혹은 절도를 시도한 죄수가 공개 처형된 사례도 보고되는 것은 물론 일부 교도관은 온종일 수감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팔다리를 뻗을 수 있는 시간은 2분 이하로 제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허락 없이 움직이면 개인 혹은 집단 체벌을 가해 교도관들의 심한 구타로 일부 죄수는 사망하기도 했다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인터뷰한 많은 탈북민이 진술했다.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위생 상태도 불량하며, 결핵, 간염, 장티푸스 등 질병에 걸린 수감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진술도 있었으며 북한 구금시설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공안 관리에 의해 생명과 자유, 안전 등에 관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수감자는 재판 전에는 변호사를 접견하지 못하고, 최대 6개월인 단기 노동 수용소에 보내지는 형벌의 경우 단지 선고 결과를 통보만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은 자국에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해서 주장해왔다. 한태성 제네바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5월 “북한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인권 침해는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한 유엔 인권 담당관의 방북 비자 신청에 대해 2017년 장애인 상태를 조사하는 담당관 방북 이외에는 불허해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