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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빗물펌프장’ 탈출구 왜 막았나…경찰, 업무상과실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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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빗물펌프장’ 탈출구 왜 막았나…경찰, 업무상과실치사 검토

입력
2019.08.03 15:14
수정
2019.08.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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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망 사고 당일인 지난달 31일, 소방대원들이 현장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사망 사고 당일인 지난달 31일, 소방대원들이 현장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현장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들이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였던 방수문을 닫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해당 작업자들은 피해자들이 다른 곳에서 물살을 피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양천경찰서 전담수사팀은 “방수문을 닫은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유출수직구의 계단에 올라 물살을 피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지상과 연결되는 ‘수직구’는 ‘유지관리 수직구’와 ‘유출 수직구’ 2개다. 이 중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유지관리 수직구이고, 유출 수직구를 통해서는 물건이 드나든다. 유출 수직구에는 이동식 계단이 바닥부터 중간까지 만들어져 있지만 지상까지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유지관리 수지구에 있는 방수문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셈이다.

당시 작업자들은 감전사고 예방과 수문 제어실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방수문을 폐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수문을 닫은 작업자들은 피해자들이 유출 수직구의 계단에 올라 물살을 피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후 인력바구니를 타고 구조하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조가 여의치 않자 소방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방수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입건 대상자 역시 검토 중이다.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현재 과학수사대, 소방당국과 함께 1차 현장 감식도 진행 중이다. 다음주 초로 예정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합동 현장감식은 태풍 북상에 따른 현장 안전 우려로 잠정 연기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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