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산책을 하던 8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5년 형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산책하던 A(82)씨 앞을 이유 없이 막아서 넘어뜨린 뒤 폭행했다. 최씨는 달아나려는 A씨에게 다가가 얼굴과 머리 부위를 8회에 걸쳐 걷어찼고 자신을 제지하는 B(75)씨에게도 “너는 뭐냐”며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거구인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도 못 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유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선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란 것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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