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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임신·수유 때도 투여 가능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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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임신·수유 때도 투여 가능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입력
2019.08.05 18:0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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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
휴미라

면역계 이상으로 자신의 몸 속의 항원에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자가면역이라고 한다. 몸 속에 있는 종양괴사인자(TNF-알파)가 과다 생성되고 활성화되면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건선 등을 평생 한 가지 이상 앓게 된다.

애브비의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는 몸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TNF-알파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해 그 기능을 차단함으로써 만성 염증성 면역질환을 고치는 TNF-알파 억제제다. 인간 단백질 100%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항체 제제로 90여 나라에서 100여만 환자에게 처방되면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국내에서 휴미라는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건선, 건선관절염, 비감염성 포도막염, 화농성 한선염, 베체트 장염 등 15가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허가됐다.

특히 휴미라는 최근 수유할 때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잠재적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으면 임신부에게 투여 가능하도록 허가사항이 바뀌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임신, 수유 중인 여성 자가면역질환 환자에게 치료 길이 열렸다.

이는 임신 초기에 휴미라를 투여한 류마티스관절염·크론병 여성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비교 분석한 전향적 코호트 등록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휴미라 투여 여성 환자군과 투여하지 않은 여성 환자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사산이나 악성 종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모유로 분비되는 휴미라의 농도는 매우 낮으며 인간의 모유 내 휴미라 농도는 모체 혈청 수치의 0.1~1% 정도다. 또한, 휴미라를 투여하는 가임기 여성이 임신을 막기 위해 적절한 피임법 사용을 고려해야 하고, 휴미라 투여 후 적어도 5개월간 피임을 지속할 것을 고려하라는 권고 내용도 포함됐다.

김해림 건국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환자가 임신, 수유 기간 중이라고 무조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해 투약의 이점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약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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