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그동안 아시아에선 한국 유일… 국내 기업 혜택 대폭 사라져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 동안 일본에서 각종 산업 품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이 받았던 편의와 특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현재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로 분류된 국가, 즉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한해 ‘군사전용 가능(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략 물자 중 원자력, 화학무기, 첨단소재 등을 민감 전략 품목으로 정해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한 번 포괄허가를 받게 되면 3년 동안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수출입 과정에서의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생략해주는 식이다. 민감 전략 품목은 600개 정도이며, 비민감품목은 1,100여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속한 아시아 국가는 2004년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이 유일했다. 전 세계에서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7개국뿐이다. 중국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
일본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기존 화이트 국가와 비화이트국가 명칭을 새롭게 AㆍBㆍCㆍD 네 등급으로 분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사실상 화이트국가와 같은 혜택을 받는 A 등급에서 빠져 B등급으로 지위가 바뀌게 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됐다는 것은 그 동안 받아 온 수입 절차 과정에서의 각종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을 할 때마다 수입 품목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와 관련 기술자료, 수출자 및 수입자 서약서 등을 제출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업체에게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고 3년간 물품수출을 금지하는 행정제재 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입 물품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일본 정부가 판단한다는 게 문제다. 일본이 한국 입장에서 가장 아플 만한 업종을 골라 집중 공략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허가 기간도 유동적이다. 1~3달 정도 걸린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