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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 넘으면 야외 노동자들은 ‘작업중지’ 하세요

입력
2019.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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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폭염특보가 발효된 광주 서구의 한 도로가 끓고 있는 듯 하다. 뉴시스
지난 1일 오후 폭염특보가 발효된 광주 서구의 한 도로가 끓고 있는 듯 하다. 뉴시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폭염으로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나 경비원 등의 건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최근 5년간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 산업재해가 늘고 있는데, 대부분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무더위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열사병 등 폭염에 대비한 건강보호대책도 따라야 한다. 폭염 대응 단계를 관심(31도 이상), 주의(33도), 경계(35도), 심각(38도) 등 4단계로 세분화한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을 참고할 만하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우선 모든 사업장에는 규칙적으로 노동자들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야 하고, 일하는 장소와 가깝고 안전한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염주의보(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 예상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 예상 시)에는 15분씩 휴식할 것을 권했다. 가장 더운 시간대(오후2시~5시)를 피해 일하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31도만 넘어도 폭염 ‘관심’ 단계로 보고 식중독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사업장의 청결 관리에 유의하고 온열 질환 민감군에 속하는 노동자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하도록 정부는 권고했다.

고용부는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해 노동자들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사업장에 당부했다.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은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발열, 근육경련, 빠른 심장 박동, 구역질, 구토 등으로 동료에게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신속히 119 구급대에 연락해야 한다.

2014년 4건이었던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는 지난해에 36건으로 크게 늘었고 그 중 4명은 숨졌다. 특히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 산업재해가 이 중 44%(16건ㆍ사망 3건 포함)에 달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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