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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자사고 평가지표 “예측 가능…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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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자사고 평가지표 “예측 가능…위법 없어”

입력
2019.08.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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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종료… 24곳 중 10곳 최종 탈락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9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9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2일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한 경문고까지 포함해 내년 서울 자사고 중 총 9곳이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의 부산 해운대고 지정취소 결정에도 동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1일 열린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각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서울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서울 자사고 측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지표가 (직전 재지정 평가인)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다”며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결정에 따라 서울 자사고 8곳(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은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날 학생 충원과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의 지정취소 신청에도 동의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의 부산 해운대고 지정취소 결정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이 직전 재지정 평가가 있었던 2014년 당시 부산 해운대고에 보완을 요청한 ‘법인전입금의 납부’ ‘정규교원 비율 확대’ 등에 대해서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해운대고는 평가 이후인 2015~2016년에도 법인전입금을 2년간 미납했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 교원 수보다 많았다.

한편 이날 발표를 끝으로 전국 자사고 42곳 중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24곳에 대한 결과가 모두 나왔다. 평가 대상 학교 중 일반고로 최종 전환된 학교는 총 10곳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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