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단체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즉각 사퇴할 것과 재보궐 선거비용 부담을 요구하자 민주당 충남도당이 발끈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2일 천안아산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구본영시장의 즉각 사퇴와 소속정당이 재보궐 선거비용을 함께 부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자 “정치적 편향, 대안 없는 무책임 정치공세”라며 반박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선거비용 부담을 운운하며 여론을 들쑤시는 선동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편향된 정치적, 사회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공천철회와 선거비용 부담 등을 요구했다”며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한국당 박찬우 전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에는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성명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1일 “구본영 천안시장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고 재보궐 선거비용을 소속 정당과 함께 부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돼 보석으로 풀려 날 당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구본영 시장을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 시키며 전략 공천을 강행했다”며 “민주당은 67만 천안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보궐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본영 시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천안시의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준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구 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2014년 5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역시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직접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시장은 선고 후 “정치자금법 문제는 정당하게 돌려줬기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대법 선고가 날 때까지는 천안시정을 무리 없이 끌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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