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의결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 시엔 한국 측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폐기를 시사하고 있어, 한일 갈등이 역사문제에서 통상 분야에 이어 안보 분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장관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공포까지는 통상 며칠이 소요되므로 시행 시점은 이달 말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허가를 받게 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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