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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두 살배기 차에 치여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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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두 살배기 차에 치여 참변

입력
2019.08.02 10:37
수정
2019.08.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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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두 살짜리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 부산경찰청 제공
1일 두 살짜리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두살 아동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5분쯤 기장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A(2)군이 B(34)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통로를 따라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걸어가던 중에 차량에 치여 넘어진 A군은 다시 한번 차 바퀴 아래 깔리면서 크게 다쳤다. 운전자는 A군을 미쳐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군의 어머니도 같은 지하주차장에 있었다. A군은 잠시 어머니 손에서 벗어난 사이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화면에는 사고가 나자 A군의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오는 장면도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를 낸 B씨의 차량 뒷좌석에도 어린 아이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비교해 과속으로 달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주의 의무를 다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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