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카드 고객 584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카드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KCB 직원 A씨는 2013년 2월과 6월 카드회원 5,378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전달했다. A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A씨가 빼돌린 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번호, 직장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에 고객 584명은 암호화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A씨에게 제공한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국민카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옮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올 1월에도 이 유출사고 피해자 김모씨 등 10명이 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각 피해자에게 5만∼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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