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고작 70일밖에 되지 않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6일 오전 9시쯤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70일 된 딸의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딸은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이미 호흡과 심장이 정지돼 있었고, 이날 오후 9시 26분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딸이 사망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이외에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사람이나 요인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집에는 A씨와 딸 단 둘만 있었는데, 딸의 사망 원인인 두개골 골절은 누군가 때려 생겼을 가능성이 커 A씨 이외에 의심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개골 골절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외에 제3자가 딸에게 외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달의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이전부터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보름 전쯤 딸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실 등도 판결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딸의 죽음에 대해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언행을 보였다”며 “자신이 아닌 다른 외력에 의해 딸이 숨졌다고 주장하면서도 딸의 두개골이 골절된 원인, 범인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것은 자식을 잃은 부모로 보기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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