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복직… 법무장관 임명 땐 또 휴직해야
폴리페서 공세에“앙가주망은 학자의 도리” 공개 반박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일 자신의 서울대 교수 복직을 비판하는 일각의 ‘폴리페서(정치교수)’ 공세에 대해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며 공개반박하고 나섰다. 조 전 수석이 2008년 선거에 출마하는 서울대 교수의 휴·복직 윤리규정 제정을 주도했던 점을 들어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자신이 선출직이 아니란 점에서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학칙을 떠나 임명직으로 진출한 교수가 사직하지 않아 새 교수도 충원할 수 없는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동료 교수님들의 양해에 항상 감사 드린다. 친애하는 제자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교수의 임명직 공무원 진출은 앙가주망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는 나의 전공(형사법)의 연장이기도 하였다”며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 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2004년 서울대학보(대학신문)에 게재한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襟度)’라는 글에서 폴리페서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칼럼에서 “(출마해 당선된) 교수가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수석은 이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이 없으며 휴직기간 제한도 없다. 다른 국내외 대학도 대부분 그러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의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후 불허로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교수직을 휴직하고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지낸 인사들을 거명하며 “현재 나를 비방·매도하는 언론은 왜 이분들이 휴직할 때 가만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다른 게시물로 ‘밟으면 밟을수록 푸른 풀을 밟아라’라는 표현이 담긴 정희성 시인의 시 ‘답청’(踏靑)을 올리기도 했다. 시 속의 ‘풀’에 자신의 처지를 대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서울대 복직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최우규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페이스북 글에는 “맞으면서 가겠다”는 댓글도 적었다.
한편 서울대는 이날 조국 전 수석이 제출한 복직신청을 승인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휴직 사유가 7월 31일자로 만료돼 복직원을 제출한다”며 팩스로 복직 신청을 했다. 공무원 임기 종료 이후 30일 이내 복직신청을 해야 한다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조 전 수석은 다만 방학 기간이어서 연구실로 출근하진 않았다.
관심은 휴직을 더 할 것인가 여부다. 조 전 수석은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휴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규정상 휴직 횟수나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2학기 강의 개설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2학기 수강신청 최종확정이 9월 6일인데 그 때까지 휴직을 하지 않으면 강의는 개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안팎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박모(27)씨는 “조 전 수석은 형법 담당인데, 안 그래도 형법은 교수 숫자 자체가 적은 축에 속해 수업의 절대적 양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대학원 1학년 이모(26)씨는 “지금도 대법관 등으로 휴직하는 교수들이 더러 있어 휴직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성명을 내고 조 전 수석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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