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던 김성준 전 SBS 앵커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앵커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폰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이후 김 전 앵커는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앵커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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