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사업 중 규제 샌드박스 통과 1호
심야에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택시 승차난 해소 목적의 '반반택시' 앱이 1일 오후 10시부터 개통된다. 반반택시는 모빌리티 사업 중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첫 사업이다.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2년간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반반택시 앱(운영사 코나투스)을 통해 호출하면 자동으로 같은 성별의 동승객이 연결된다. 동승객은 승차 시 이전 탑승객 승차 지점의 1㎞ 내 인접 지역에 있어야 한다. 동승 구간은 70% 이상이고 동승으로 인한 추가 예상 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연결된다. 동승객이 정해지면 승객은 앱으로 택시기사에 호출을 신청한다. 택시가 도착하면 승객들은 앱에서 배정된 좌석에 탑승하면 된다.
최종 목적지 도착 후 택시기사가 하차 승객의 금액을 입력한다. 승객들은 미터기 요금을 이용거리에 비례해 절반씩 지불한다. 호출료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호출료는 오후 10~12시 1건당 4,000원(1인 2,000원), 오전 0~4시까지 건당 6,000원(1인 3,000원)이다. 호출료 중 1000원은 앱 이용료다.
심야에 택시비로 각 2만원을 지불하는 승객 2명이 '반반택시'를 이용하면 승객 1인당 1만3,000원(요금 1만원+호출료 3,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운전자는 2만6,000원 중 앱 이용료 1,000원을 제외한 2만5,000원을 받는다. 호출 가능 지역은 승차난이 많이 발생하는 강남ㆍ서초ㆍ종로ㆍ마포ㆍ용산ㆍ영등포ㆍ구로ㆍ성동ㆍ광진ㆍ동작ㆍ관악ㆍ중구다.
서울시는 “과거 운전자에 의한 합승은 성추행 등 범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반반택시의 동승 서비스는 동성 매칭, 실명 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등으로 오히려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앱에 탑승사실 지인 알림, 자리 지정 기능이 탑재돼 있으며 반반택시 운영사는 강력범죄 위로금 보험도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지난달 23일 실증특례 준비 사항에 서울시와 협의해 승인을 받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조건 검수를완료했다"고 밝혔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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