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위협 느껴 “응당한 처벌 받길” 국민청원
‘군산 아내 살인사건’ 범인의 친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국민청원을 통해 “아버지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으면 제2의 피해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스스로 저와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일 등록된 이 청원에서 그는 “제가 청와대에 글을 올리고 방송에 출연한 부분, 사건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검찰에 협조한 부분에 대해 아버지가 분노하고 계신다”며 “마지막 용기를 내본다. 제발 도와달라”고 밝혔다.
‘군산 아내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3월 22일 전북 군산에서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논두렁에 버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손톱깎이를 삼켜 자해해 담당 수사관을 궁지에 빠뜨리는 등 기행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5월 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해덕진)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로 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고, 늑골이 부러질 정도로 무참히 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농로에 아내를 놔둔 것은 맞지만 자신도 목숨을 끊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A씨가 잔혹한 범죄자이며 살인의 고의성이 짙다고 했다. 청원인은 A씨에 대해 “2010년 3월부터 약 8년간 부녀자를 성폭행해오던 범인이고, 8년 형을 받고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한 여성과 혼인신고 후 별거 상태에서 여성의 집을 찾아가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논두렁에 시신을 유기했음에도 죽일 마음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으면 제2의 피해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매일 악몽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 무섭고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청원인은 이전에도 아버지에게 수 차례 맞았다면서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다. 법을 믿지 못하겠다. 스스로 저와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1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추가로 알려진 내용이 없다. 이에 청원인은 “애초에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범인도 문제지만 수사 자체가 허술해 공개하지 못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상해를 가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면서 다른 가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딸이 신변 보호를 요청하거나 추가 가해자를 신고한 기록은 없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의 자녀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그 분이 신변 보호를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을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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