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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살 유튜버는 정말 문어를 먹고 싶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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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살 유튜버는 정말 문어를 먹고 싶었을까

입력
2019.08.02 04:40
수정
2019.08.02 07:4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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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유튜브’ 영상 제작 인기… 조회수 높이려 더 많이, 더 자극적

제작자ㆍ보호자가 같은 구조 탓에 “놀이의 탈 쓴 노동 우려” 목소리

국내 유명 키즈유튜브 채널에서 지난달 1일 게시했던 6살 쌍둥이 여아의 대왕문어 '먹방' 영상. 인터넷캡처.
국내 유명 키즈유튜브 채널에서 지난달 1일 게시했던 6살 쌍둥이 여아의 대왕문어 '먹방' 영상. 인터넷캡처.

“몸무게 15㎏ 쌍둥이가 10㎏의 대왕문어를 먹었어요. ㅋㅋㅋ 커도 너무 큼 ㄷㄷ”

지난달 1일 한 키즈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의 제목이다. 영상 속 6살 아이들은 자기 몸집보다 큰 대왕문어의 다리를 통째로 씹다가 힘이 들어 얼굴을 찌푸린다. 영상이 공개되자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연출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편에선 ‘부모가 아이와 놀아주는데 무슨 문제냐’며 ‘자녀의 안전은 부모가 제일 잘 챙길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유튜버의 부모는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다 신중하게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리고 영상을 삭제했다.

아동을 주인공으로 한 ‘키즈 유튜브’ 제작이 각광을 받고 있다. ‘먹방’이나 ‘장난감 리뷰’ 같은 일상 콘텐츠만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다, 최근 키즈 유튜버 ‘보람튜브’의 가족기업이 95억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하는 등 깜짝 놀랄 만한 성공사례가 등장한 것도 한몫 했다.

하지만 ‘아이와 놀면서 돈도 번다’는 키즈 유튜브 제작이 자칫하면 아동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회수가 높을수록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튜브 구조상 가급적 많은 영상을 제작하고 자극적인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놀이의 탈을 쓴 아동 노동’이다. 아동권리활동가인 제충만 라디루비 대표는 “대왕문어 먹방 등의 영상은 아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놀이라기 보다는 어른의 관점에서 기획ㆍ편집된 ‘리액션(반응)영상’에 가깝다”며 “아이가 촬영 당시에도 영상 속 모습처럼 즐겁게 놀았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키즈 유튜버들이 1주일에 2, 3건에서 많게는 하루 한 건까지 다량의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시간 제한이나 휴식권 보장에 대한 규제가 없는 점도 문제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아역 배우 등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정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면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에 맞먹는 인기를 누리는 키즈 유튜버는 정작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현행법은 영화ㆍ드라마 등 방송법에 규정된 영상물을 촬영하는 경우만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키즈유튜브는 대부분 제작자와 보호자가 동일한 ‘가내수공업’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제작 과정의 주의점에 대한 교육과 문제 발생시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유튜브 영상 제작 시 부모가 아이에게 동의를 얻고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또 원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게 하는 등 절차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아직 그런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이어 “정부가 이런 절차를 강제할 순 없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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