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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기각이라도 무죄부분은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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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기각이라도 무죄부분은 형사보상”

입력
2019.08.01 15:03
수정
2019.08.01 18:4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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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소기각 사건이라도, 판결 이유에 무죄 판단에 포함됐다면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공소기각은 혐의사실 자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전에 공소 자체를 무효화하는 판결이다. 공소기각 사건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때는 공소기각의 구체적 이유까지 살펴보란 얘기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모(57)씨가 낸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이에 박씨는 무죄 판결 때 형사재판에 쓴 재판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1,2심은 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공소기각을 했으니 형사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최종 적인 판결 주문은 공소기각이지만, 판결내용을 보면 특가법상 보복폭행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는 형사보상 조건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ㆍ2심과 달리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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