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임 조합장에게 억대의 ‘조합발전 특별 공로금’이 지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슨 공로금이냐며 반발이다.
1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완도 한 조합은 지난 5월 퇴임한 조합장 A씨에게 1억4,000여만원의 퇴직금과 함께 2억5,000만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 조합은 퇴임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으로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두 달 뒤 규정에도 없는 공로금을 준 것이다. 이 농협은 전임 조합장이 근무하던 1월 이사회와 정기 총회에서 특별퇴임공로금을 지급하도록 의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농협 조합 관계자도“총회 의결을 얻은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며“중앙회 질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합원 사이에서는 공로금이 퇴직금보다 많아 가격 폭락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농협 조합원은 임원들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전남 곡성 한 농협에서도 퇴임 조합장에게 퇴직금 외에 공로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려다 조합원간에 논란이 일자, 지급이 취소되기도 했다
광주의 S농협에서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S농협은 전ㆍ현직 조합장 등 임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직원들은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경우 매년 복지연금과 건강진단비, 업무활동보조비,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 상여금, 창립기념품비, 임직원 피복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받았다.
농협 전남본부 한 관계자는 “특별 퇴임 공로금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지역경제가 좋아 농가들이 나서는 것도 아닌데 명색이 수장이라는 임원들이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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