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정식 복귀했다.
1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이 제출한 복직신청이 예정대로 승인됐다. 공무원 임기 종료 이후 30일 이내 복직신청을 해야 한다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돼 휴직했는데 휴직 사유가 7월 31일자로 만료돼 복직원을 제출한다”며 팩스로 복직 신청을 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발탁, 2년 2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방학 기간이어서 이날 서울대로 출근하진 않았다.
관심은 휴직을 더 할 것인가 여부다. 조 전 수석은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휴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규정상 휴직 횟수나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2학기 강의 개설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2학기 수강신청 최종확정이 9월 6일인데 그 때까지 휴직을 하지 않으면 강의는 개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안팎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박모(27)씨는 “조 전 수석은 형법 담당인데, 안 그래도 형법은 교수 숫자 자체가 적은 축에 속해 수업의 절대적 양이 부족한 상황”이라 말했다. 같은 대학원 1학년 이모(26)씨는 “지금도 대법관 등으로 휴직하는 교수들이 더러 있어 휴직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성명을 내고 조 전 수석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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