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등에 평상이나 천막 등을 설치한 뒤 불법 영업을 해 온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계곡에 발조차 담그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버젓이 주인행세를 해 온 것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 포천과 양주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74건을 적발, 형사입건 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세부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
실제 포천시 백운계곡의 A업소는 점용허가를 받지도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했다. 또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 계곡 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버젓이 영업해 왔다.
광주시 남한산성계곡에 위치한 D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를 확장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ㆍ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는 강력히 처벌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