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보복 불법 주‧정차 신고에 따른 주민 갈등 완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달 1일부터 ‘탄력적 주‧정차 단속’(사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방법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단속 10분 사전예고제 △단속의 통일성 확립 △시민안전저해장소 단속 강화 등이다.
먼저, 구에선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구민 간 갈등이 가장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10분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폭 9m 미만의 보도와 차도가 미구분된 도로다. 그 동안 이면도로는 좁은 도로 폭과 주차장 부족, 보행자 증가 등으로 다른 도로에 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많았다. 이로 인해 주차 단속된 차주가 단속이 안 된 주변 차량을 모두 신고하는 보복 신고나 유독 한 차량만 신고하는 표적 신고 등의 감정 섞인 단속 신고가 빈번했다. 구에선 이번 ‘10분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주민 불만 감소와 사전 보복 신고 방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예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1차 단속 사실을 통보하고 2차 단속 시까지 10분간 유예시간을 주는 제도다. 1차 통보를 받고도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 등 정해진 기준에 의해 단속한다. 적용 도로는 ‘주정차금지선(황색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한해 시행한다.
또한 구에선 단속요원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다른 기준을 적용, 구민에게 불신을 주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의 통일성’ 기준도 적용키로 했다.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을 구체화하고 이를 표준화시켜 모든 단속요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이면도로 중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영주차장 등 주차 가능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된 경우엔 사전예고제 미실시’,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사전예고제 실시’,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다면 계도 조치’ 등으로 상황에 따라 주‧정차 단속 기준을 세분화했다.
아울러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정도’처럼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기준에 대해선 의견 진술 절차를 통해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영등포 삼각지 일대 이면도로를 단속 완화구간으로 지정하고 계도 위주의 단속도 병행 중이다. 향후 구에선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단속 완화 구간’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서의 주‧정차 단속 강화 등 상황에 맞는 탄력적 주‧정차 단속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행정중심의 획일적인 단속은 구민의 불만과 갈등을 야기한다”며 “탄력적이면서 일관된 주차단속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