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무조례에 인권침해 조항
도 인권센터, 조례 7건 개정 권고
#올해 공무원이 된 경기도청의 A(31)씨는 여름휴가 직전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연차 사용법을 찾던 도중 깜짝 놀랐다. 연차 사용방법과 관련, 휴가 계획을 세울 때엔 부모 생일이나 기일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A씨는 옆 자리 선배에게 물어봤지만 “그런 조항이 어디 있느냐”며 꾸지람만 들었다. 하지만 A씨가 본 규정은 사실로 확인됐다. 20~30년 넘게 근무한 고참 공무원조차 몰랐던 인권침해 자치법규가 사문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이런 내용의 복무 조례 등 경기도청 자치행정국에서 관리 중인 116개 자치법규를 점검한 결과, 인권침해 요소가 담긴 조례 6건과 규칙 1건을 발견하고 이를 개정토록 주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실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제⓵항)엔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부모의 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례는 1970년대 제정된 이 조항은 2014년 4월 2일 개정됐는데 어떤 내용에서 바뀐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해당 조항이 이미 사문화되긴 했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소속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 밖에도 기록물과 무관한 사람에게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경기도기록관 운영규칙’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와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 학식을 갖추지 못한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민원모니터 운영조례’에는 민원모니터 위촉 대상을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했는데 이는 주민의 참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민원모니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추가토록 했다.
허선행 도 인권센터장은 “이번 점검은 내년에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실시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평가가 도입되면 기존의 경기도 전체 자치법규(1,067개) 모두를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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