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간 갈등 등으로 전임 이사장이 중도 퇴진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번엔 보복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조상희 이사장은 최근 인사담당 부서에 “내부고발(공익신고) 및 노조 집회에 참석한 공단의 지부장들에 대해 징계의견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근무평가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등 이사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어기고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를 위해 집회에 참가한 지부장들에 대한 징계 요구였다. 이에 변호사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갈등은 지난해 7월 정기인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이사장은 당시 박왕규 전주지부장을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시켰다. 그러자 노조는 지부장을 출장소장으로 강등시킨 것은 보복 징계라며 반발했다. 조 이사장은 그러나 “변호사인 박 지부장이 ‘변호사 외 일반직 직원이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등 직렬 간 갈등을 조장했다”며 정당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인사에 불복한 박 지부장은 전보발령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공단은 인사를 취소했다.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던 갈등은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조 이사장이 박 지부장을 의정부지부장으로 발령내면서 불씨가 되살아 났다. 박 지부장은 또 다시 법원에 전보발령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노조는 4월 법원 판단을 계기로 조 이사장의 보복인사 등을 문제 삼아 집회를 열었다. 조 이사장은 집회를 불법한 공무원 집단행동이라 주장했지만, 노조는 “변호사노조가 주최한 것이 아니라 개별 변호사들이 각자 연차휴가를 사용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집회에 이어 조 이사장의 인사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내부고발 형태로 법무부에 신고했다. 집회와 공익신고에는 다수 지부장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이사장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변호사 노조는 “내부 고발자를 징계하겠다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 조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조치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징계절차 대상이 된 지부장들에 대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노조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당시 공단 소속 변호사와 일반직원(비변호사) 간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공단 설립 31년 만에 노조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단 소속 변호사 및 일반직 간부 전원이 이헌 전 이사장 퇴임을 요구했고, 이 전 이사장은 올해 5월까지였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지난해 4월 중도 해임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