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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중도퇴진 법률구조공단, 이번엔 보복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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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중도퇴진 법률구조공단, 이번엔 보복징계 논란

입력
2019.07.31 15:44
수정
2019.07.31 20:5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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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경북 김천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직역간 갈등 등으로 전임 이사장이 중도 퇴진했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번엔 보복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조상희 이사장은 최근 인사담당 부서에 “내부고발(공익신고) 및 노조 집회에 참석한 공단의 지부장들에 대해 징계의견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근무평가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등 이사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어기고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를 위해 집회에 참가한 지부장들에 대한 징계 요구였다. 이에 변호사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갈등은 지난해 7월 정기인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이사장은 당시 박왕규 전주지부장을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시켰다. 그러자 노조는 지부장을 출장소장으로 강등시킨 것은 보복 징계라며 반발했다. 조 이사장은 그러나 “변호사인 박 지부장이 ‘변호사 외 일반직 직원이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등 직렬 간 갈등을 조장했다”며 정당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인사에 불복한 박 지부장은 전보발령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공단은 인사를 취소했다.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던 갈등은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조 이사장이 박 지부장을 의정부지부장으로 발령내면서 불씨가 되살아 났다. 박 지부장은 또 다시 법원에 전보발령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노조는 4월 법원 판단을 계기로 조 이사장의 보복인사 등을 문제 삼아 집회를 열었다. 조 이사장은 집회를 불법한 공무원 집단행동이라 주장했지만, 노조는 “변호사노조가 주최한 것이 아니라 개별 변호사들이 각자 연차휴가를 사용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집회에 이어 조 이사장의 인사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내부고발 형태로 법무부에 신고했다. 집회와 공익신고에는 다수 지부장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이사장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변호사 노조는 “내부 고발자를 징계하겠다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 조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조치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징계절차 대상이 된 지부장들에 대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노조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당시 공단 소속 변호사와 일반직원(비변호사) 간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공단 설립 31년 만에 노조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단 소속 변호사 및 일반직 간부 전원이 이헌 전 이사장 퇴임을 요구했고, 이 전 이사장은 올해 5월까지였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지난해 4월 중도 해임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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