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하는 비만치료 시술 중 가장 높은 효과’ ‘언론이 인정한 OO성형외과’ ‘전 세계 최초 최저가 의료행위’ ‘갸름주사 + 턱 보톡스 + V라인필러 총 15만원’ 등 온라인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성형ㆍ미용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성형외과 시술ㆍ수술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홍보하거나 전 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온라인 공간에 게재한 의료기관 278곳이 적발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공간과 사회관계망(SNS)를 통한 전자상거래 공간(소셜커머스)을 단속한 결과인데 이들을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과 젊은 층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환자 유인 광고, 거짓ㆍ과장 의료광고 등 1,059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가와 저가 시술을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나 사진이나 후기를 제공하면 특별할인을 해주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2항은 법이 정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56조는 거짓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의료광고 앱과 소셜커머스에 게재된 성형 미용 진료분야 의료광고 2,40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매체별로 위반 건수를 따져보면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 2곳에 게재된 1,800건 가운데 863건(48%), 소셜커머스 2곳에 게재된 602건 가운데 196건(32%)이 적발됐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확인과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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