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별도 신고 센터(사진) 운영을 29일부터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센터 운영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센터나 행정 포털사이트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게시판에 신고할 경우, 센터에선 신고내용 확인과 함께 사실관계 조사 이후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가해자에게 주의‧경고‧훈계 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엔 징계 또는 수사의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경 등의 보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인 주요 괴롭힘 유형에는 △하급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사적인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와 같은 사익추구 △불필요한 업무 지시 등의 부당대우 △폭행‧폭언 등 인격 모독, 성희롱‧성폭력 등의 인격 침해 △따돌림,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신고 방해, 신고 내용 철회‧회유 강요 등이 포함된다.
센터는 피해자 신고를 통한 조사 외에도 괴롭힘 행위 첩보 수집,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신고자 신상 누출시 누출자 조사 등도 병행한다. 센터에선 신고 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 처리 이후 피해자 불이익 발생 여부, 원만한 업무 복귀, 동료들과의 관계 회복, 원활한 업무 수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 근로의 권리, 자존감 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경우 직무 전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센터 운영을 통해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업무 능률 및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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