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북도당, 뇌물수수혐의로 영주시장 검찰 고발
영주시민사회단체연석대책위원회가 30일 영주시청 앞에서 영주시장 처남 뇌물수수 사건과 연관된 단산면 대형돈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의당 경북도당과 함께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수수혐의로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도 했다.
대책위는 2017년 11월 한국일보의 ‘억지춘향격 대형돈사 허가 논란’으로 시작된 7차례 보도 등 각 언론보도로 알려진 돈사 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무리 단계인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촉구했다.
돼지 6,000여마리를 사육할 규모의 돈사신축을 상수원보호구역에 허가해 주고 돼지 오줌인 액비를 논밭에 뿌리는 조건을 받아 들인 것은 시민들의 생명 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허가가 부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처분 지시한 바 있다.
장 시장의 처남이 돈사 허가를 쉽게 해 주겠다며 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줘 제3자 뇌물죄로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이날 대책위와 정의당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영주시장이 뇌물수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인 영주시장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검찰의 봐주기나 외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시청 앞 집회에 이어 시청에서 구성오거리까지 5㎞ 가량의 시가지 행진 시위도 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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