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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할 권리’ 이번에도 외면받은 특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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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할 권리’ 이번에도 외면받은 특고 노동자

입력
2019.07.30 17:03
수정
2019.07.30 19: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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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용자 특정할 수 없어”… 결사의 자유 등 보장 방안 빠져

김명환(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술 발달로 새로운 노동 형태가 확산되면서 근로자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도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가 늘어나 이들도 노동조합을 조직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특고노동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방과 후 강사, 택배ㆍ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관계 존재 여부에 따라 결사의 자유(제87ㆍ98호 협약) 보장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노동계에선 특고 노동자도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도 지난 4월15일 특고 노동자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되, 단체교섭권 등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에 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부가 발표한 정부 개정안에는 특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내용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 최종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사용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에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배달, 운전, 청소, 돌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간접고용 형태여서 단순히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외연을 넓혀도 사용자를 특정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유럽연합(EU)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서 가장 주요한 문제로 제기한 것은 현행 노조법(제2조1호)에서 특고 노동자를 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특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EU와의 FTA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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