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42만5,000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94% 인상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새 최대 인상률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별 소득을 한 줄로 정렬했을 때 한가운데 오는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쓰인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61만4,000원에서 내년 474만9,000원으로 올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미달하는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올해 138만4,000원에서 내년 142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소득이 있을 경우 이 금액에서 소득만큼 차감해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190만원, 교육급여는 237만5,000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산출 비율이 올해 44%에서 내년도 45%로 올라, 213만7,000원 이하인 가구가 받는다.
당초 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인상률과 그 근거가 되는 기준을 두고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 30일로 결정을 미뤘다. 두 회의에선 기준 중위소득 산출의 근거자료를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별 소득과 지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려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결국 내년도 위원회로 논의가 미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내놓은 ‘기준 중위소득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근거자료를 변경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7~11% 가까이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조사가 데이터가 불합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격론이 있었다”면서 “아직 (산출근거가) 바뀐 것은 아니고 어느 데이터를 적합한지를 연구하고 본 위원회에 알려달라고 태스크포스팀에 명령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올해는 일단 두 자료의 평균인 2.94%를 적용하기로 했고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이라서 의미가 있다. 또 가계복지조사로서의 이행을 사실상 암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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