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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도 경영계도 “정부 ILO 비준 입법안에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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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도 경영계도 “정부 ILO 비준 입법안에 실망”

입력
2019.07.30 17:29
수정
2019.07.30 1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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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노총 “사용자 대항권만 강화”… 경총은 “노동계 요구만 들어줘”

민주노총 조합원 및 ILO긴급공동행동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 및 ILO긴급공동행동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공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모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 확대를 외면하는 등 ‘개악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정부 입법안에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빠졌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내용을 모두 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에 개입하고, 조합 임원의 재직 여부를 따지겠다는 발생 자체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입법이 아니라 역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ILO핵심협약에 한참 미달하는 매우 실망스런 내용”이라며 “정부입법안은 노동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ILO핵심협약과는 반대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 역시 경영계 주장은 무시한 채 노동계 요구만을 편향적으로 수용된 법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입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ㆍ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빈 껍데기 조항’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재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사업장 점거 예방 규정이 되려면 생산시설이나 주요 업무시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점거가 다수 이뤄지는 운동장이나 출입구 등이 모두 포함된 사업장 내 쟁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그간 경영계가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정부가 이를 도외시해 왔다”며 “정부는 노사를 포함한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국가적으로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요구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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