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등 3곳 적발ㆍ7명 송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과 측정업체가 공모해 배출량을 조작하는 위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LG화학 등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대기업들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다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같은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경북 대기업 한 곳과 대구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해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대기업은 영풍그룹 석포제련소로 지역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868건의 기록부를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들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수치를 1,405분의 1로 축소해 거짓 작성한 경우마저 있었다.
석포제련소는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 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게 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중금속 폐수 유출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고, 올해 추가로 120일 처분이 예고된 상태다.
석포제련소는 대행업체에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면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갑질’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대구ㆍ경북ㆍ경남 지역에 위치한 911곳의 배출업체로부터 자가측정을 위탁 받아 2016년부터 3년간 총 1만8,115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해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석포제련소는 최근 3년 동안에만 40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나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한 번도 조업이 정지된 적이 없다”며 “석포제련소 전체에 대한 특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