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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PTV 바꾸면 70만원 드려요”… 유선통신도 보조금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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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PTV 바꾸면 70만원 드려요”… 유선통신도 보조금 경쟁

입력
2019.07.30 15:33
수정
2019.07.30 20:4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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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에서 시작된 보조금 경쟁이 유선통신까지 확대되고 있다. 보다 못한 케이블TV 업체들은 시장 과열을 막아달라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30일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IP)TV 등을 묶은 결합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현금성 경품이 7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들이 기가급 초고속 인터넷과 묶은 결합상품에 지급한 현금성 경품이 29일 현재 LG유플러스 73만원, SK브로드밴드 70만원, KT 67만원에 이른다. 100메가급 초고속 인터넷과 묶은 결합상품에도 LG유플러스 70만원, SK브로드밴드 67만원, KT 62만원의 현금성 경품이 지급됐다.

이동통신 대리점에 70만원대 현금성 경품 지급을 알리는 결합상품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동통신 대리점에 70만원대 현금성 경품 지급을 알리는 결합상품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그나마 한창 때에 비하면 액수가 약간 줄었다. 지난달 25일 LG유플러스는 기가급 초고속인터넷과 묶은 결합상품에 77만원의 현금성 경품을 지급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금성 경품은 결합상품을 유치하는 판매점이나 통신업체의 대리점들이 주로 지급한다.

이 때문에 가입자를 빼앗기게 된 케이블TV 업체들은 지난 26일 결합상품에 지급하는 통신업체들의 보조금을 규제해 달라며 과기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한오 개별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협의회 회장은 “통신업체들이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주는 현금성 경품들은 이동통신 마케팅 비용을 IPTV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동통신 보조금으로 IPTV를 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업계는 IPTV에도 이동통신처럼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서 규제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결합상품과 IPTV도 이동통신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처럼 판매 촉진비의 상한선을 정부가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통신업체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직접 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사별 기가급 결합상품의 현금성 경품 지급액. 그래픽=신동준 기자
통신사별 기가급 결합상품의 현금성 경품 지급액. 그래픽=신동준 기자

이처럼 결합상품에 몰리는 지원금은 통신업체들이 이동통신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판매점들이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을 얹어서 액수를 올린다. 특히 통신업체들은 정부에서 단통법으로 보조금 상한선을 규제하자 상대적으로 이런 규제가 없는 유선상품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현금성 경품을 70만원 이상 지급하면 가입자를 유치해도 적자이지만 이를 감수하고 가입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현금성 경품을 70만원씩 주면 3년 약정으로 가입자를 받아도 사실상 적자”라며 “그러나 3년 뒤 이 가입자가 계속 남아있으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마케팅 비용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현금성 경품이 지급되고 장기 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다. 때문에 통신업체들의 경품 지급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가입 업체를 바꾸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에서는 케이블TV 업계의 건의서를 감안해 시장 상황을 살펴 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합상품 가입자를 위한 경품은 휴대폰 보조금과 다르게 보고 있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경품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혜택”이라며 “지난달 7일부터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이라는 경품 지급 고시를 제정해 가입자간 경품 내용을 차별하지 않으면 문제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금 지급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경품이라도 다르게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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