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매도하며 일본 편든 정치인, 언론 반성하라” 또 비판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일(對日)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일본 극우 세력을 비판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추천하며 한국의 보수 정치인과 언론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나갔다.
조 전 수석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9일 관람한 영화 ‘주전장’ 감상평을 전하며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각성을 촉구했다.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왜곡, 은폐하려는 일본 자민당 의원과 극우논객, 친일 미국인 등 다양한 우익 세력의 실체를 추적한 다큐멘터리다. 조 전 수석은 “영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일본 지배세력이 공유하고 있는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를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한국인은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라며 “그런 분에게 이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 줄 것”이라며 추천의 메시지를 남겼다.
특히 영화를 통해 △위안부 모집에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점 △군인이 강제로 끌고 갔을 때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강제성은 인정된다는 점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일본 정부가 당시에 가입했던 국제조약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재조명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 판단해야 하는 ‘배상’과는 명백히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일본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2012년, 2018년의 의미를 몰각(沒却)ㆍ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며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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