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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방남 때 인공기 화형식' 조원진, 집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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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방남 때 인공기 화형식' 조원진, 집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입력
2019.07.30 09:52
수정
2019.07.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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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을 철거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을 철거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평창올림픽 기념 공연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인공기를 불태우며 미신고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지난해 1월 22일 우리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서울역광장에서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지난해 1월 22일 우리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서울역광장에서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현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이 공연 장소 사전 점검을 위해 평창올림픽 개최지인 강릉에서 이동해 서울에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 경찰에 사전신고 없이 이들의 방남 반대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집회 참가자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실상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에 불을 질렀다. 경찰이 즉각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참가자들이 거듭 불을 질러 사진과 인공기를 모두 태웠다.

조 대표는 당시 집회가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집회에 수십 명이 동원되고 반복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사진이나 인공기를 불태운 행위는 집시법 제18조에 규정된 참가자의 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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