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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에, 흡연 예방 효과도’…서울 송파구, 담배소매점간 거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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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에, 흡연 예방 효과도’…서울 송파구, 담배소매점간 거리 확대

입력
2019.07.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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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송파구는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및 과당경쟁 등으로 편의점과 같은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 노력의 일환이란 구의 설명이다. 현재 송파구 내 담배소매점은 1,210곳이다. 주민 550명당 담배소매점 1개가 있는 셈이다. 이는 선진국의 2~4배 수준으로 담배소매점이 과다 출점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송파구는 ‘송파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의 개정을 추진, 1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관련 규칙을 통해 편의점 신규 출점도 제한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역사, 공공기관 등에 위치해 구내매장으로 분류된 담배소매점 역시 출점을 억제한다. 기존에는 담배소매점 중 구내매장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간 거리제한이 없었지만 50m 이상으로 규정, 까다로운 신규 출점 요건을 적용한다.

구에선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은 물론 흡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담배소매점간 거리 확대는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와 골목슈퍼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며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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