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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고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넣은 교학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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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고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넣은 교학사 무혐의

입력
2019.07.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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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한국사 참고서에 실린 노무현 전 대통령으 조롱하는 사진. 뉴스1
교학사 한국사 참고서에 실린 노무현 전 대통령으 조롱하는 사진. 뉴스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게재해 사자(死者)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교학사 관계자들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불기소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교학사가 발간한 한국사 교과서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이 자료로 쓰인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을 명예훼손ㆍ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가 된 교학사의 한국사능력시험 참고서에는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노 전 대통령 사진이 실렸다. 2010년 방영된 KBS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에다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다. 이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학사는 "책에 실린 노 전 대통령 사진은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인 만큼 온ㆍ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기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유족들은 교학사를 상대로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서에 합성사진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했고, 모욕죄의 경우 모욕죄의 그 대상이 이미 숨진 사람일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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