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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유총 반격’ 차단한 국가의 사립유치원 관여 정당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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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유총 반격’ 차단한 국가의 사립유치원 관여 정당 헌재 결정

입력
2019.07.30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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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가운데)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간사들이 6월24일 유치원 3법이 교육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가운데)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간사들이 6월24일 유치원 3법이 교육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가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에 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2017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결과다. 법인 취소 처분을 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최근 다시 세 규합에 적극 나선 가운데 나온 법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유치원 3법’ 처리 과정에도 경종을 울렸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동의한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사립유치원 역시 국공립 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 법률상 학교”라며 “사립유치원이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유아교육 공공성에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에서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국가의 사립유치원 관리ㆍ감독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유총이 그동안 반발의 명분으로 내세운 모든 주장이 법적 타당성이 결여됐음을 보여 준다.

최근 한유총은 비판 여론이 잠잠해진 사이 반격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법인 취소 처분이 본안 소송 때까지 미뤄지자 한유총 신임 지도부는 전국 지회를 돌며 ‘유치원 3법 극복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일부 지역에는 국회의원과 교육장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을 참석시켜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한유총의 강성 노선에 반발해 탈퇴한 유치원을 전방위로 압박하는가 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각종 행정 조치에 맞불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개학 연기 사태 때 대국민 사과를 하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부끄럼을 모르는 뻔뻔한 행태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한유총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다시 기세등등해진 데는 국회 책임이 크다.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교육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논의도 못한 채 180일 기한을 넘겨 법사위로 넘어갔다. 90일간의 법사위 심의 기간마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유치원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확보는 헌재 결정처럼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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