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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도 일본 전범기업 물품 수의계약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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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도 일본 전범기업 물품 수의계약 제한 추진

입력
2019.07.29 15:21
수정
2019.07.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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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의원, 299개 전범기업 생산제품 대상 조례안 준비

황병직 경북도의원
황병직 경북도의원

경북에서도 일본 전범기업의 생산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북도의회 황병직(영주. 무소속)의원은 경북도의 일본 전범기업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 안을 준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21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에서 전범기업이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기업으로서 경북도민을 강제 동원해 생명 신체 재산 등 피해를 입힌 기업과 전범기업의 자본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경북도는 전범기업 실태조사와 수의계약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물품 중 전범기업 생산물품에 대한 표시, 생산제품 구매제한 문화가 조성되도록 도지사, 교육감, 시장ㆍ군수,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성을 담았다.

황 의원은 “현재 파악되고 있는 299개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만이라도 경북도와 교육청 및 공공행정기관에서 구입을 최소화하거나 퇴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들이 대일항쟁기(1938년 4월1일∼1945년 8월15일) 당시 전쟁 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음에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올바른 역상인식 확립 및 국민정서 등을 고려했음을 조례입법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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