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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SNS에 자살동반자 모집하면 처벌, 구조 요청은 올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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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SNS에 자살동반자 모집하면 처벌, 구조 요청은 올려도 됩니다”

입력
2019.07.29 13:00
수정
2019.07.29 18:4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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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관련 글을 올리면 앞으로는 처벌을 받는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이나 말 못할 사연, 고민을 일기장이나 메모장처럼 적어 감정을 담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게시물이었는데 (정부가) 통보 없이 강제로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해서 심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법을 개정하면 자살률이 더 높아질 뿐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난 17일 청와대에 제기된 국민청원. ‘자살 관련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는 자살예방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온라인 캡처
지난 17일 청와대에 제기된 국민청원. ‘자살 관련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는 자살예방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온라인 캡처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 새로운 자살예방법을 ‘취소’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문이 게시됐다.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방법 등을 담은 글, 사진, 동영상 등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면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된 다음날이다. 청원자는 이 때문에 소중한 게시물들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호소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청원자가 자살예방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에 자살과 관련한 글을 올리더라도 자신의 고민을 외부에 알려서 구조신호(SOS)를 보내는 활동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살예방법은 유포시 처벌하는 자살유발정보를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와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자살에 쓰일 수 있는)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명백히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거는데 부담감을 느끼는 10, 20대를 위해 마련된 SNS 채팅 고민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대한 안드로이드 앱장터 평가 캡처. 다들어줄개 고민상담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온라인 캡처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거는데 부담감을 느끼는 10, 20대를 위해 마련된 SNS 채팅 고민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대한 안드로이드 앱장터 평가 캡처. 다들어줄개 고민상담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온라인 캡처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매일 유서를 써서 유튜브에 공개하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활동은 긍정적이고 처벌대상도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올리는 등 자살을 정말 유발하려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라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다만 최근에 대청소 작업을 벌이면서 자살이나 자해 관련 게시물이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삭제되기는 했다”면서 새로운 자살예방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난 6월 3∼14일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 받아 이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맡고 있는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역시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자살 관련 게시물을 통해서라도 SOS신호를 보내는 것은 막을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살 관련 SNS 게시물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타인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주로 10, 20대가 자살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데 해외에선 이들과 전화가 아닌 채팅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상담하는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백 교수는 “현재 국내에도 ‘다들어줄개’라는 청소년 고민상담 서비스가 운영 중으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또는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하면 실시간 고민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고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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